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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법 이야기 2

"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한 필수 가이드: 전세권과 전세사기 예방법"

전세권이란?전세권의 정의전세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, 임차인이 일정 금액을 임대인에게 예치하고 그 대가로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전세는 한국에서 매우 일반적인 주택 임대 방식으로,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그 집에 거주하는 형태입니다. 전세권 설정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다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전세권의 법적 보호전세권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,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전세권 등기는 주로 전세 기간이 긴 경우나 전세금이 큰 ..

전입신고 인터넷 방법과 방문시 구비서류 전입신고 하는이유?

전입 신고란 ?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(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 민원 접수·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)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(구비서류)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- 주민등록증 (지참)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 확인) - 일반건축물대장 - 자동차등록원부(갑) - 재외국민등록부등본 - 해외이주신고확인서 -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- 가족관계등록부 ※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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