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 신고란 ?
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(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 민원 접수·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)
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(구비서류)
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- 주민등록증 (지참)
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 확인)
- 일반건축물대장
- 자동차등록원부(갑)
- 재외국민등록부등본
- 해외이주신고확인서
-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
- 가족관계등록부
※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3100000016#
사이트에 들어 가시면
방문시에 처리 가능한 주민센터와 기관을 검색할 수 있으며,
정부 24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전입신고가 가능 하십니다
저는 비회원으로 해봤는데요
이렇게 진행 되는 곳에 정보만 입력하시면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!
전입신고를 하시면
전,월세 이용시 법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출 수 있기에
전월세자라면 전입신고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
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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