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 신고란 ?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(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 민원 접수·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)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(구비서류)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- 주민등록증 (지참)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 확인) - 일반건축물대장 - 자동차등록원부(갑) - 재외국민등록부등본 - 해외이주신고확인서 -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- 가족관계등록부 ※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..